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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놀이 수경 시설의 운영 신고

  • 물놀이 수경시설 신고의무
    •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[물환경보전법] 제61조의2에 따라 가동 15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(시·도지사 또는 유역·지방환경청)에 설치·운영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수질 기준 및 수질 관리

  • 수질 관리 기준
    • pH(수소 이온 농도), 탁도, 대장균,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.

수질 검사 주기

  •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.

위생 및 시설 관리

  • 주 1회 이상 시설물을 청소하고, 물을 교체하거나 일 1회 이상 여과기를 가동하고, 소독제 및 소독 시설로 관리합니다.

안내 및 기록 보관

  • 수질검사 결과 및 주의사항을 현장에 게시하고, 관리카드를 작성합니다.

수질 기준 부적합시 조치

  • 수질 부적합 시 즉시 개방을 중지하고 청소·소독을 실시한 후 재검사를 합니다.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되면 관련 시설을 재개방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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